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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의 결산
정부부처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결산을 말한다. 정부기업의 결산에 있어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그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 관하여 ①당해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와 부속명세서 ②원가계산서 등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업예산회계법§27). 정부기업의 각 특별회계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으며,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이월결손으로 정리한다(동법 §29).